방산기술 해외 유출 땐 업체 지정 취소 ‘철퇴’
- 작성일2019/01/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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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19. 01. 03
● 정부, 방산기술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7년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조종원 기자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이 세계 9위권으로 선진화됨에 따라 기술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3개 분야·12개 이행과제 방안 확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국내 산업·방산기술 관련 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방산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방산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방산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가 담긴 ‘방위산업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방산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유출 신고 활성화, 유출 조사 관련 직무수행 근거 명확화, 유출 사건 금융거래정보 활용근거 마련, 유출행위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업체에는 무기체계 업체 선정 때 감점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일률적으로 감점(최대 3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이 완화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 발생 때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경감해 업체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 유출 우려·인지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수사기관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금융거래정보 요청대상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0조에 따른 기술유출사고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산기술 유출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재산 몰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 차관은 “방산기술 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이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사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한편, 방산업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우수업체에는 업체 선정 시 가점, 포상 등 혜택을 부여하고 미흡 업체에는 개선 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사무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 강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방산기술 유출에 대비한 정보공유·공조체계가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침해신고→정보확인→수사’에 걸친 과정에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정원과 방사청, 정보본부, 안보지원사,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방산업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전문 조직·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8대 분야, 141개 기술이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에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동시에 방사청 내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판정분야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산기술 보호지침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 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안)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산기술보호지침 제정 근거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을 올해 100개 회사에서 내년 150개 회사로 늘리고 업체 방문교육 지원도 지난해 25개 회사에서 올해 35개 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방산기술,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형의 전투력”
서 차관은 “국방부는 방산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형의 전투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안들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방산 관계자들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련 제도 보완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맹수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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