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 작성일2019/0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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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2019. 01. 13.
법제처는 지난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105건(전체 법률안 214건의 49.1%)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전부개정안, '국유재산법' 등 195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다음은 방위산업관련 제출(예정) 법률안이다.
■ 방위사업법
* 방산원가자료제출 의무화
* 절충교역 명칭 변경
* 부품관리정책 수립근거 마련
* 수출업 등의 신고제도 합리화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과학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윤리감사제 도입
* 부설기관 설립근거 마련
- 김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