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창설 50주년 국방과학硏 재편…"일부조직 민간이양 추진"
    • 작성일2019/06/03 09:16
    • 조회 394

    [연합뉴스]    

    2019.06.01. 

     


    국방과학연구소 전경 

    [ADD 인터넷 캡처] 

     

    국방부가 내년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조직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을 재설계(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ADD 정기이사회에서 장관에게 보고한 방안이 의결됐고, 정 장관도 이사회 의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에게 보고된 ADD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은 ADD를 신기술 개발과 비닉(비밀)·비익(비영리) 중심의 무기개발기관으로 재편하되, 무기체계 개발 기능을 ADD 산하 부설기관을 통한 민간기업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최근 입법 예고한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

     

    개정안은 ADD 산하로 '지상·해양·항공 기술연구원(가칭)'과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ADD는 무기기술 개발 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토대로 체계개발까지 진행해 '완성무기'를 생산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될 이런 부설기관이 민간 방산업체와 협력해 무기체계 개발을 맡게 된다. 군 일각에서는 ADD의 5~7본부를 토대로 이런 부설기관을 설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마디로 지상·해상·공중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해온 5~7본부가 사실상 '민영화' 수준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ADD 부설기관 설치 조항을 신설한 이유로 "2017년 12월 청와대의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ADD는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개편 및 단계적 민간이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의 목적이 '조직의 단계적 민간이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0여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사업 과부하로 핵심·신기술 집중이 곤란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조직을 '본원'과 '부설기관'으로 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ADD가 방산업체와 유착·군림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ADD에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는 조항을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도입되는 윤리감사제도는 ADD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 제정, 소장 이하 핵심 부서의 팀장급까지 재산 등록,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제한 규정 신설 등이 핵심이다.

     

    ADD 내부에서는 이런 윤리감사제도 도입에 대해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겠느냐'는 등 동요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로 솟구치는 '현무2C' 미사일(서울=연합뉴스)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C'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2017.6.23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ADD는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계공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970년 8월 창설됐다. 

     

    박격포부터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ADD 연구원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무기는 현재 국군의 주력 장비가 됐다. '자주국방'의 산실로 평가받는 ADD가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큰 변혁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