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수출 경쟁력 강화…2021년까지 기술료 면제
- 작성일2019/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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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2019. 07. 29.
지난해 11월부터 방산업체 수출 관련 현황·애로사항 직접 청취
▲ 방위사업청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시 애로사항을 반영해 대외 수출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이하·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간 30차례의 다파고(DAPA-GO) 활동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사청장이 매주 기업을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방사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 및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는 제도다.
이번에 방사청이 꼽은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기술료 감면 △방산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산전시회 참가 비용지원 확대 △업체의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방산수출 정보제공 확대 △절충교역 제도개선 등이다.
그간 방산수출기업은 수출액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기술 보유기관(방사청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해야 했다. 방사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여건과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상황 등을 고려해 국산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가능 국가 중 동일국가에 동일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기존 매 수출 건마다 체결하던 기술이전 계약을 유효기간 동안 최초 1회만 체결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또 참가비용 부담과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전시회에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군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지원한다. 필요 시 군이 시범운용하는 등의 지원절차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과 해외동향 정보 등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늘 8월부터는 국내기업이 에이전트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무역중개상)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그동안 방사청과 방산업계 간의 간담회는 많았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개별 업체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방산수출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장수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