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국회 통과…시행령·시행규칙이 성패 좌우할 듯
- 작성일2020/01/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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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 마련
구체화된 하위 법령 마련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자세가 성공 관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위사업법과 별개로 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이 얼마나 수요자 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방산전문가들은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재편되려면 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 유인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범국가적인 육성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는 신설됐지만, 기술을 국산화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존처럼 내수조달 차원의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확실한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들이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정된 법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 관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선진국 수준인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너무 엉성하다”면서 “하위 법령을 수요자 편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만드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위 법령이 잘 만들어져도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는 자세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