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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록히드, 4.2조 군 위성 중개 소송 승소…'절충교역' 빨라질까
    • 작성일2022/11/22 13:46
    • 조회 255

    2022. 11. 21. [뉴시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영국계 무기거래 컨설팅업체인 블레넘캐피탈이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 에어버스디펜스앤스페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 정부 등의 손을 들어준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방위사업청은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F-35A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는 대신 전투기 주요 기술과 군 통신위성 등을 일종의 사은품인 '절충교역' 방식으로 받기로 했다. 이 교역에는 록히드마틴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3억 달러(약 4075억원) 어치 사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유희석 기자

     

    출처: https://v.daum.net/v/2022112116470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