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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했던 ‘국제회의 기준’ 26년만에 내렸다
    • 작성일2022/12/21 13:16
    • 조회 306

    2022.12.20 [이코노마이스]

     

    정부가 ‘국제회의 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엔데믹 시대 회의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제회의가 디지털 기반의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널리 자리잡은 데다 국제회의의 추세가 나날이 소형화 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에서 국제회의 기준이 바뀐 건 1996년 제정 이래 26년만에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문체부)는 20일 국제회의 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일환이다. 이번에 개정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은 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규모’에 집중돼 있다. 시행령 2조는 국제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진행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준용해 정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활동을 지원해왔다. 
     

    최성욱 기자

    출처: https://www.emic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