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시행
- 작성일2018/08/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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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국제뉴스
방위사업청은 "최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기술과 성능 중심으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등급 간 점수 폭을 확대(5점→7.5점)해 변별력을 강화했다.
또한 업체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대비 90%를 제시하면 만점이던 것을 95%로 상향조정하여 적정한 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간 비용평가 점수 차이를 최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무리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기술·성능이 우수한 업체가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가점(0.1점∼0.3점)을 부여토록 했고,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업체의 가중 감점 사유에 기존의 뇌물공여/금품·향응제공 외에 '허위서류 제출'과 '담합'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연구개발 업체 선정에 있어 기술능력보다는 비용평가 점수에 의해 업체선정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적정 개발비용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무기체계 품질문제 발생과 방산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초래한데 대해 무리한 가격경쟁을 줄이고 기술·성능 중심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 강천수 계획운영부장은 "소요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하고 아울러 무기체계의 품질 향상과 연구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운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