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지뢰제거 지원 등 44개월 복무…‘대체복무법’ 제정 추진
- 작성일2018/08/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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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국민일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 중 가장 긴 3년 8개월(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 법안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대체복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한다.
대체복무 업무에는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됐다. 법안은 또 보훈병원 등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공익목적의 업무에도 복무할 수 있게 했다.
군 당국은 대체복무 업무로 교도소, 소방서, 119구조, 복지시설 분야 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관 선정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 복무 분야에 대한 여러 안과 복무기간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이 나오면 그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