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두번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 작성일2018/12/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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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8-12-27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했고 지난 11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에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먼저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휴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부대 안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촬영·녹음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외출은 내년 2월에 전면 시행된다. 다음달까지 각 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도 진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다. 외출 나온 병사들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결활동이나 가족·친구 면회, 자기계발 및 개인용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외출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두 번 이내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출 인원의 허용범위도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정했다.
병사들의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자체·주민대표 등과 협의해 ‘지역 맞춤형’ 시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 병사들이 이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 여건을 보장하고, 평일 간부·병사 영외 점심식사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외박지역 제한 설정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고, 설정 기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소요시간으로 잡았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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