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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투명하게' 디브리핑 제도 시행
    • 작성일2019/09/10 10:26
    • 조회 334

    [국방일보]

    2019. 09. 09.

     

    방사청, 제안서 평가 결과 인터넷 공개·업체 요청 시 사유 설명

     

    방위사업청은 9일, 보다 투명한 입찰을 위한 디브리핑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디브리핑 제도는 입찰업체가 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업체 요청 시 평가 사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이 제도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강점과 약점을 알려 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행정 편의적 규제를 과감히 고쳐 업체 부담을 줄이고 낙찰 후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민·관 규제개선추진단의 제언을 받아들여 보안사고 감점을 최대 3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평가 대상 기간도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또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인쇄물에 의한 제안서 제출을 CD 등 전자 제출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기술능력 평가 시 핵심기술 등 보유 현황 증빙서류의 과다 제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기술자료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도입했다. 방사청은 계약기간 동안 업체의 계약이행 성실도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이행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맹수열 기자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910/11/BBSMSTR_000000010023/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