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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드론전 대비한다'…군용드론 '비행안전성 규제' 완화
    • 작성일2019/10/28 09:08
    • 조회 318

    [연합뉴스]

    2019. 10. 24.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면 비행안정성 인증 필요 없어"

     

    육군, 정찰용 드론 시연

         육군, 정찰용 드론 시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당국이 미래 드론전투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군용드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이 소형드론을 더욱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이란 군용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관련법 개정 시행으로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비무장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사청은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중량의 소형드론들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군용드론은 상용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이준삼 기자 -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371005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