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형 드론 운용 쉬워진다
- 작성일2019/10/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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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2019. 10. 24.
이륙중량 25㎏ 이하 비행 안전성 인증 제외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고, 군용 드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길이 열렸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 안전성 인증과 관련된 ‘군용 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행 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은 군용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이다.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되면서 우리 군도 드론을 군사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경우 비행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상관없이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 시행으로 무장하지 않는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에 따라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운용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 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군용 드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병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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