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3년까지 레이저 무기 개발…첫 전략화 추진"
- 작성일2019/1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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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2019.12.07
박병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레이저무기체계단장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제는 드론시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고의 군사대국 미국과 전통적인 강자 러시아뿐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도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뒤지지 않기 위해 '한국형 스타워즈'라고 불리는 최첨단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진행하고 있다.
박병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레이저무기체계단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제는 드론시대’ 토론회에서 "ADD의 레이저 안티드론 기술은 이미 실용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부품국산화를 위해 민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이저 대공 무기란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로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 폭파 사건 이후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박 단장은 국내 하드 킬 (Hard kill) 방식의 안티드론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사진=전현건 기자)
하드킬(Hard kill)이란 레이저빔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침입하는 드론을 직접 격추시키는 방식으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다.
우선 레이저 무기는 경제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탄 없이도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원이 넘는 반면 레이저 빔은 1회 발사 비용이 약 2000원에 불과한 것이 장점이다. 일단 발사 시스템만 구축하면 유지 비용은 거의 안드는 것이다.
박 단장은 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대해 "현재까지 레이저 관련 무기들을 전력화 시킨 다른 국가는 없다"며 "언론에서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레이저 무기 전력화 혹은 배치라는 말을 쓰는데 해외 기사들의 원문을 보면 전부 가정문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수준으로 볼때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아테나(Athena· Advanced Test High Energy Asset)' 시스템만이 독보적"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방산기업들은 아직 기술수준이 고만고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우리나라 수준도 별 차이 없다"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 여러가지 관련 발표를 했는데 중국만이 모바일 형태 시스템이 야전에 있는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지난달 7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의 정부 시험장에서 레이저 무기 아테나가 드론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전했다.
레이저 무기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운영하는 비용은 거의 없지만 아무리 소형 레이저라도 가격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씨 또는 모래폭풍 등 날씨에 따라 운영에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다.
또 비슷한 크기나 가격의 재래식 화학 무기에 비해 파괴력은 매우 낮다. 트럭이나 장갑차에 실어야 하는 레이저 포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는 작은 드론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료용·산업용 레이저 장치의 출력은 1㎽~수㎾급이고 소형 드론 격추를 위해선 50~60㎾급이 필요하다.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형상도.(사진출처=방위사업청)
박 단장은 "ADD의 핵심 기술력은 이미 3년전에 드론을 추격해서 격추하는데 성공했다"며 "그동안 핵심기술 연구로 출력 향상을 위한 빔 결합 및 추적·조준 기술을 기반으로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최초로 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품 국산화에 대해 "레이저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중국산을 쓴다"며 "저렴하고 금방 바꿔서 쓸 수 있는 중국산 제품은 품질이 입증이 안되고 공급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품 국산화를 위한 과제로 민과의 협업과 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스타트업·유사업종 중소업체의 부품생산 전문업체로의 육성, 과감한 투자로 기술 선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드론과 안티드론 분야는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11월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 공격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인티드론 시스템을 활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전파법과 공항시설법 일부를 개정하는 일명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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