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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1772억 투자
    • 작성일2020/03/05 09:22
    • 조회 354

    [국방일보]

    2020.03.05

     

    14개 부처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심의·확정
    겸용개발 1593억·민간이전 110억 원 투입…핵심기술 부처 간 공동 개발
    개발 성과 국방 분야에 적용, 첨단 국방 구현·신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정부가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17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 국방을 구현하고, 신(新)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4개 정부 부처는 제11회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로봇·드론·3차원(3D) 프린팅·증강현실(AR)·혼합현실(MR)·가상현실(VR) 등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국방 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과 민간 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조3441억 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 동안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이 69%에 달하는 등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누적 실용화율은 사업 종료 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해 국가기술정보망(NTIS)에 매출 실적을 등록한 과제를 말한다.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소재 개발’ ‘중소형 워터제트(Water Jet) 추진시스템 개발’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무기체계 사업에서도 기능성을 대폭 높인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해 해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은 한국기계기술단체 총연합회의 ‘20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

    올해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 원이다. 10개 부처가 195개 과제를 추진한다. 부처별로는 방사청 863억 원, 과기정통부 391억 원, 산업부 365억 원, 국방부 49억 원, 국토교통부 3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20억 원, 해양수산부 19억 원, 기상청 1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8억 원, 해양경찰청 3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은 부처 간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 활용(Spin-on)으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이행 실적)’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다(多)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이다. 인체 신호 센서와 의도 인식기술 개발을 통해 사람의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게 전달·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4년 10월까지 113억 원을 투입한다.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 활용 촉진을 위해 기존의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탑재 중량 40㎏급 수송용 드론, AR·MR 기반 원격 정비체계,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 정보수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방 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 선도 모델을 발굴한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는 당해연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국방 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수요 기업 참여 활성화의 하나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 윤병노 기자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305/1/BBSMSTR_000000010027/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