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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술 개발 방산업체 국방연구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 면제
    • 작성일2024/01/03 09:38
    • 조회 173

    2024.01.02. [문화일보]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맡은 업체가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과제 수행과정의 성실성과 도전성 등을 인정받으면 군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현행법은 이들 3가지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론이 나면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없이 2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출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0201039930114005